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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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전수미 법률사무소
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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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.
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새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부와의 법적 친족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므로 이 시점부터는 과거 양육비 외에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소멸합니다.